세상공부

2022년 대통령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평생 2022. 1. 20.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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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통령 선거와 전국 동시 지방선거

2022년에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의 경우 5년, 지방선거의 경우 4년을 주기로 실시되는데 올해는 이 두 선거가 같은 해에 치러집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선거는 그 임기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국회의원선거는 그 임기만료일 전 5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 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합니다.  

※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 전일이나 그다음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다음 주의 수요일에 실시합니다.

 

그럼 선거 관련 일정과 주의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일정

대통령 선거는 2022년 3월 9일(수)에 실시합니다. 사전투표 3월 4일(금)~3월 5일(토)에 실시합니다. 전국 동시 지방선거는 2022년 6월 1일(수)에 실시하며 사전투표는 5월 27일(금)~5월 28일(토)에 실시합니다. 투표시간은 모두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입니다.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2월 13일(일) ~ 2월 14일(월)   -  후보자 등록 신청
  • 2월 15일(화) ~ 3월  8일(화)    -  선거운동 기간(22일간)
  • 2월 23일(수) ~ 2월 28일(월)   -  재외투표소 투표
  •     ~ 2월 27일(일)까지          -  투표안내문 발송
  • 3월  4일(금) ~ 3월 5일(토)     -  사전투표
  •         3월  9일(수)               -  본 투표 및 개표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관련된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5월 12일(목) ~ 5월 13일(금)   - 후보자 등록 신청
  • 5월 19일(목) ~ 5월 31일(화)   - 선거운동 기간(13일간)
  •     ~ 5월 22일(일)까지          - 투표안내문 발송
  • 5월 27일(금) ~ 5월 28일(토)   - 사전투표
  •         6월  1일(수)               - 본 투표 및 개표

투표함

 

선거 및 투표와 관련된 주의사항

 

투표 가능 나이(기준 생일)

지난 2020년에 실시한 제21대 국회의원선거부터 만 18세가 된 청소년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했습니다. 따라서 선거권자는 선거일 현재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선거권과 관련해서 나이를 계산할 때에는 출생일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는 2004년 3월 10일에 태어난 사람까지 투표가 가능하며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에서는 2004년 6월 2일에 태어난 사람까지 투표가 가능합니다.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는 2004년 3월 10일에 태어난 사람까지 투표 가능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2004년 6월 2일에 태어난 사람까지 투표 가능

 

 

선거운동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운동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의 당선을 위한 행위뿐만 아니라 상대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선거운동과 관련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선거권이 부여된 청소년들의 경우에도 선거운동과 관련해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선거운동이 가능한 연령은 선거운동을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선거일에 선거권이 있다고 해도 선거운동을 하는 시점에 만 18세가 되지 않으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시한 선거운동과 관련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정 선거운동 기간 여부, 선거운동의 당사자가 (예비) 후보자, 선거사무원인지, 유권자인지 등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선거운동과 해서는 안 되는 선거운동이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정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선거운동 기간에 할 수 있는 선거운동

  •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한다. 
  • 후보자의 부탁을 받아 공개된 장소에서 지지 연설을 한다. 

 

▶  평상시에 할 수 있는 선거운동 

  • 문자메시지로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응원을 부탁한다.
  • 선거와 관련된 메시지를 SNS로 공유하거나 전달한다.
  • 선거와 관련된 내용의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린다.
  • SNS, 인터넷 게시판에 선거와 관련된 메시지를 올린다.
  • 공개된 장소에서 친구나 지인을 직접 만나서 투표나 지지를 부탁한다(선거일 제외)
  • 전화로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한다(선거일 제외)

 

▶ 해서는 안 되는 선거운동

  •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
  • 거짓이나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내용을 공표하는 행위
  •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비하·모욕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2곳 이상의 교실, 기숙사 등을 연속적으로 방문하는 행위
  • 특정 정당·후보자를 나타내는 옷·상징물을 착용하는 행위
  •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게시하는 행위

 

▶ 선거운동 시 주의할 점

  • 유권자는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해 전송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한 번에 20명이 넘는 사람에게 동시에 보내서는 안 된다. (예비) 후보자에 한해 정해진 횟수만큼 전송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 말로 하는 선거운동의 경우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공개된 장소의 집회에 참석해 대중을 대상으로 할 수 없다.
  • 전화를 이용한 경우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만 가능하다(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금지)

 

투표장소

투표장소는 선거일 전에 배송되는 투표안내문이나 관련 기관의 누리집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투표는 선거일 당일 지정된 투표소(주민등록지)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전투표의 경우에는 신분증만 있다면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전국에 설치된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라도 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투표할 때에는 반드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투표소에서 본인 확인용으로 인정되는 신분증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있으며 사진이 붙어 있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입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학생증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만, 신분증을 촬영하거나 화면을 캡처한 이미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증, 학생증(사립학교 학생증 포함), 청소년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복지카드, 외국인등록증, 자격증, 병적기록부, 생활기록부 등 

이상으로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대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관련된 일정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자료>

  • 공직선거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
  • 대한민국 유권자가 되다(청소년용, 교사용)(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