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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선거/대선/2022년 대통령선거 투표참여 방법 선거일정

이평생 2022. 1. 11.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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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2)-투표참여 방법 선거일정

 

제20대 대통령 선거는 3월 9일 수요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하며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의 국민(생일이 2004년 3월 10일인 사람까지 포함)은 누구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단, 법에서 정한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됩니다. 그럼 선거에 참여하는 투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선거는 기본적으로 1인 1표, 기표(記票)방법으로 투표합니다. 투표하고자 하는 선거인(유권자)은 선거일에 지정된 장소에서 아래와 같은 모양(한자로 점 )이 찍히는 기표용구를 사용해 배부된 1장의 투표용지에 직접 표시를 합니다. 기표용구는 기표소에 비치된 것을 사용해야 하며 투표용지는 더럽히거나 기표를 잘못하더라도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투표도장

투표는 정해진 선거일 정해진 장소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투표소는 대부분 자신의 주민등록지와 가까운 학교나 주민센터에 설치됩니다. 보다 정확한 투표소 위치는 선거일 전에 배송되는 투표안내문이나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3월 9일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 사이에 신분증을 가지고 지정된 투표소로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선거일 당시에...

 

  • 부득이한 사정으로 투표를 할 수 없다면?
  • 코로나 확진자라면?
  • 해외여행 중이거나 해외에 살고 있다면?
  • 신체에 장애가 있어 움직이기 어렵다면?
  • 병원이나 요양시설에 입원(입소)하고 있다면? 
  • 배에서 오랫동안 생활하고 있는 중이라면?
  • 오고 가기가 어려운 외딴섬에 살고 있다면?

 

이와 같이 선거인의 사정으로 정해진 선거일에 직접 투표를 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투표를 포기해야 할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직접 투표를 할 수 없는 경우 사전투표, 재외투표, 거소투표, 선상투표와 같은 방법을 통해 국민의 소중한 권리,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각 투표 방법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참여 방법

 

- 사전투표 -

 

사전투표란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경우 별도의 신고나 등록 없이 사전투표 기간에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전투표는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상관없이 어디에서나 할 수 있으며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사전투표 기간은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금요일과 토요일) 실시합니다. 따라서 제20대 대통령선거의 경우 2022년 3월 4일(금)부터 3월 5일(토)까지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 재외투표 -

 

재외투표란 선거일 당시 해외로 여행, 출장을 가거나 해외에서 거주 중인 재외국민이 선거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 신고 또는 등록 후에 공관 등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때, 재외국민은 자신이 국외부재자인지 재외선거인인지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국외부재자는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8세 이상의 국민을 말하며 과거에 신고한 이력이 있더라도 다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재외선거인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만 18세 이상의 국민을 말합니다. 과거에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투표할 수 있습니다. 단, 2회 이상 연속하여 재외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등록 신청해야 합니다.

 

재외투표의 경우 아무래도 국내보다 준비기간이 더 필요하므로 신고 및 등록신청 일정도 빠르고 투표도 먼저 실시합니다.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서 국외부재자 신고 기간은 2021년 10월 10일부터 2022년 1월 8일까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은 2020년 2월 16일부터 2022년 1월 8일까지 이 글을 작성하는 시기를 기준으로 신고 및 등록기간은 끝났습니다. 재외투표의 일시는 2022년 2월 23일(수)부터 2월 28일(월)이며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기간 중 공관별로 투표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거소투표 -

 

거소투표사유가 인정되는 거소투표신고인이 자신의 집이나 병원, 요양소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코로나19 확진자
  •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섬에 사는 사람 등

 

거소투표를 하고자 하는 선거인은 거소투표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기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로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우편으로 수령하여 기표 후 다시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당연히 이때의 발송 비용은 따로 들지 않습니다. 거소투표 신고기간은 2022년 2월 9일(수)부터 2월 13일(일)까지 입니다.

 

 

- 선상투표 -

 

선상투표란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 중 사전투표소 및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원이 사전신고 후 팩스로 투표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인 외항 화물선, 외항 여객선, 원양어선, 외국국적 선박

 

투표는 비밀이 보장되도록 선박에서 발송된 투표지의 기표내용이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장치나 방법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선상투표 투표 기간은 2022년 3월 1일(화)부터 3월 4일(금) 기간 중 선장이 정한 일시에 실시합니다.

 

 


지금까지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투표 참여 방법과 선거 일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선거는 만 18세 이상의 청소년에게 선거권이 부여된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을 뽑는 선거라는 것도 해당 청소년들에게는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선거권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가지는 기본권 중 하나입니다. 자신의 소중한 권리를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선거와 관련해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