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가입 시 주의사항 7가지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 등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이 민사상의 피해를 보상해 주는 것과 별도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형사·행정상의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입니다. 운전자보험은 2020년 3월 25일부터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 운전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강화되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에 보험사들은 보장금액을 증액하는 등 판매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전자 보험은 선택할 수 있는 특약이 매우 많고 보장 내용도 다양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에서는 소비자들의 피해 확산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운전자보험과 관련해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하고 운전자보험 가입 시 주의사항 7가지를 정리하여 발표하였습니다.
1. 운전자보험은 꼭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 아니다
자동차보험은 사고로 인한 민사상의 책임(대인·대물)을 주로 보장해 주는 것으로 자동차소유자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입니다. 반면 운전자보험은 상해 또는 형사·행정상 책임등 비용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 아닙니다.
2. 최근 경찰조사단계까지 보장이 확대된 특약의 경우 사망 또는 중대법규위반 상해 등 매우 제한적으로 보장된다
과거의 변호사선임비용특약은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사망 포함)를 입혀서 구속·기소되는 경우에 지출한 비용을 보장했습니다. 최근에는 대다수의 보험사들이 특약의 보장범위를 구속·기소뿐만 아니라, 경찰조사(불송치), 불기소, 약식기소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조사(불송치), 불기소, 약식기소의 경우에는 사망사고 또는 중대법규위반 상해사고 등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지급되므로 보험금 지급조건을 자세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비용손해 관련 담보들은 보장한도 전액이 아니라 실제 지출된 비용만 보장된다
변호사선임비용, 벌금 등 비용손해(실손) 관련 특약들은 동일한 특약을 2개 이상 가입하더라도 중복 지급되지 않고, 보장한도 전액이 아니라 실제 지출된 비용만 비례보상됩니다.
4. 무면허·음주·뺑소니로 인한 사고는 운전자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통상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및 비용손해 등은 보장되지만, 무면허·음주·약물상태 운전, 사고 후 도주(뺑소니) 중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5. 기존에 가입한 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싶은 경우 신규 가입 전에 보장을 추가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라
기존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이 있는 경우 보장범위 및 가입금액 등을 확대하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새로운 운전자보험을 가입하는 것보다, 기존 보험에 관련 특약을 추가할 수 있는지 먼저 보험사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보험사에서는 기존에 가입한 보험의 벌금보장의 한도를 늘리거나, 변호사선임비용의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싶은 경우 이를 추가할 수 있는 기가입자 대상 특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만 받기를 원하면 만기환급금이 없는 상품을 고려해라
운전자보험은 보통 순수보장형과 만기환급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나 보다 저렴하게 가입하려면 만기에 환급금이 없고, 보장기능만 있는 순수보장성보험으로 가입하면 됩니다.
7. 보험약관,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특약의 명칭, 보장범위 등을 잘 확인하고 가입해라
운전자보험은 부가 가능한 특약이 매우 많기 때문에(통상 100개 이상) 소비자가 모든 특약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보험사별로 비슷한 명칭의 특약이라도 보장내용이 다르거나 보장내용이 같더라도 특약 명칭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약관·상품설명서등을 통해 보장내용을 자세히 확인하고 가입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운전자보험 가입 시 주의사항 7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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