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울산교육감 보궐선거 일정 및 예비후보자 약력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의 당선무효·사퇴·사망 등으로 인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그 자리가 공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업무 공백을 채우기 위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합니다. 2023년인 올해에도 당선무효, 사직,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해 재보궐선거를 치르는 지역이 있습니다. 울산광역시의 경우 8대, 9대 교육감이었던 노옥희 전 교육감이 심정지(향년 64세)로 별세하면서 보궐선거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보궐선거는 당선인이 임기 개시 후에 사퇴·사망·피선거권 상실 등으로 신분을 상실한 때에 그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실시하는 선거로 울산의 경우 이에 해당합니다.
보궐선거 실시일 및 휴무일 여부
보궐 선거를 언제 실시해야 하는가에 관한 사항은 공직선거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선거일은 실시사유가 확정된 기간에 따라 상반기(4월 첫 번째 수요일)와 하반기(10월 첫 번째 수요일)로 나눠집니다. 울산의 경우 2022년 12월 8일 실시사유가 발생(사망)하였으므로 4월 첫 번째 수요일인 4월 5일(수)에 선거를 치릅니다.
상반기
- 4월 첫 번째 수요일(4월 5일) : 2022년 9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사유 확정
하반기
- 10월 첫 번째 수요일(10월 4일) : 2023년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사유 확정
아쉽게도 이번 선거일은 공휴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투표시간이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2시간 연장)입니다. 사전투표는 3월 31일(금)과 4월 1일(토) 2일간이며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입니다.
선거 일정
3월부터의 선거일정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3. 14. ~ 3. 18. 선거인명부 작성, 거소투표신고 및 거소투표신고인명부 작성,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 3. 16. ~ 3. 17. 후보자등록 신청(매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3. 23. 선거기간개시일(선거운동 시작)
- 3. 26.까지 거소투표용지 발송(선거공보, 안내문 동봉),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 3. 31. ~ 4. 1. 사전투표(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
- 4. 5. 투표 (오전 6시 ~ 오후 8시), 개표
사전투표 및 거소투표
이번 선거는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지역에만 투표소가 설치됩니다. 만약 울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만 타 지역에 거주 중인 분은 사전투표 또는 거소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울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재보궐선거를 실시하는 타 지역에 거주 중인 사람이 투표하고자 하는 경우
☞ 사전투표(별도 신고 필요 없음)
울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재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는 타 지역에 거주 중인 사람이 투표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공직선거법 제38조에 해당하는 경우
☞ 거소투표(거소투표 신고 필요)
거소투표의 경우 사전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서는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서를 작성하여 정해진 기한까지 주민등록지인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도착할 수 있도록 우편 발송(또는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예비후보자 명단 및 약력
정식 후보자등록은 3월 16~17일이지만 22년 12월 8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후보자의 명단은 정식 후보자등록기간 이후에 알 수 있겠지만 이 글을 작성하는 현재까지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분들의 명단과 약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명단과 관련 정보는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식 후보자 명단 및 약력
추가) 2023년 3월 17일 기준 정식 후보자 명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총 4명의 예비후보에서 최종적으로 2명으로 줄었습니다. 구체적인 후보자들의 약력은 선거관리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교육감후 보자 약력 보러가기
교육감의 임기
일반적으로 선거에 따른 교육감의 임기는 4년이며 전임자의 임기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개시됩니다. 그러나 재보궐선거의 경우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되며 전임자의 임기만료일까지입니다. 따라서 이번 선거로 당선된 교육감의 임기는 2026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투표 가능 연령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부터 만 18세가 된 청소년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하였습니다. 선거권에 관한 나이는 출생일을 포함하여 계산하므로 이번 선거는 2005년 4월 6일에 태어난 사람까지 투표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은 만 18세가 되지 않으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선거운동이 가능한 나이는 선거운동을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선거일 당일 선거권을 가지는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자칫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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