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작업치료사 등급별 자격 기준 및 업무 범위 신설 2020년 4월에 개정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후속조치로 동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이 2022년 3월 29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정신질환자의 신체적ㆍ정신적 기능장애 회복을 돕는 역할을 하는 정신건강작업치료사를 정신건강전문요원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과 그 업무 범위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개정된 사항은 2022년 4월 8일부터 적용됩니다. 정신건강전문요원과 정신건강작업치료사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ㆍ복지ㆍ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