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작업치료사 등급별 자격 기준 및 업무 범위 신설
2020년 4월에 개정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후속조치로 동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이 2022년 3월 29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정신질환자의 신체적ㆍ정신적 기능장애 회복을 돕는 역할을 하는 정신건강작업치료사를 정신건강전문요원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과 그 업무 범위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개정된 사항은 2022년 4월 8일부터 적용됩니다.
정신건강전문요원과 정신건강작업치료사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ㆍ복지ㆍ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신건강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에게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로 구분하고 있으나, 최근 정신질환자의 신체적ㆍ정신적 기능장애의 회복을 돕는 정신건강작업치료사의 역할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바, 정신건강작업치료사를 정신건강전문요원에 포함시키게 되었습니다.
정신건강작업치료사의 자격 기준
이번에 신설된 정신건강작업치료사의 자격 등급은 1급과 2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등급별 자격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1급
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작업치료사 면허를 취득하고, 작업치료학에 대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수련기관에서 3년(2급 자격 취득을 위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상 수련을 마친 사람
2. 2급 정신건강작업치료사 자격을 취득한 후 정신건강증진 시설, 보건소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단순 행정업무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는 제외한다)이 있는 사람
▶ 2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작업치료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수련기관에서 1년(1급 자격 취득을 위한 기간을 포함한다) 이상 수련을 마친 사람
▶ 정신건강작업치료사의 자격기준에 관한 특례
위의 신설된 자격 기준 외에 특례로 개정된 시행령의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의 수련과정을 마친 사람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랑은 해당 자격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정신건강작업치료사 1급
가. 정신건강증진시설, 보건소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이하 시설 등)에서 5년 이상 근무(단순 행정업무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는 제외)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제2호 가목에 따라 정신건강작업치료사 2급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이 영 시행 후 5년 이내에 종전에 근무한 기간을 포함하여 시설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정신건강작업치료사 2급
가. 시설 등에서 1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시설 등에서 1년 미만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 영 시행 후 3년 이내에 종전에 근무한 기간을 포함하여 시설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다. 시설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이 영 시행 후 3년 이내에 시설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정신건강작업치료사의 업무 범위
정신건강작업치료사는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신체적ㆍ정신적 기능 향상을 위한 작업치료 및 작업치료 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1. 우선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공통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정신재활시설의 운영
나. 정신질환자 등의 재활훈련, 생활훈련 및 작업훈련의 실시 및 지도
다. 정신질환자 등과 그 가족의 권익보장을 위한 활동 지원
라. 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진단 및 보호의 신청
마.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개인별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
바.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건강복지에 관한 조사ㆍ연구
사. 정신질환자 등의 사회적응 및 재활을 위한 활동
아.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사업 수행 및 교육
자. 그밖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정신건강증진 활동
2. 정신건강작업치료사의 개별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작업 수행 평가, 정신질환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기능 향상을 위한 작업치료
나. 정신질환자 등과 그 가족에 대한 작업치료 교육과 작업치료서비스 기획ㆍ수행
지금까지 정신건강작업치료사의 자격 기준과 업무범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새로운 정보가 있으면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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