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2일 시행 주택담보대출 허용 및 한도 폐지 다주택자 임대매매사업자 정부에서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금융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부동산 시장의 신속한 실수요 거래회복을 위해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업권(은행·보험·저축·여전·상호) 감독규정을 개정하고 시행(3월 2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현재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이 취급 금지되어 있으나 3월 2일 시행일 이후부터는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허용하여 LTV를 최대 30%까지 허용합니다.(규제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