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달라진 공직선거법, 정당법 2022년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르는 해입니다. 특히 선거권 연령 기준이 만 18세 이상으로 낮아진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이후 만 18세 이상의 청소년들이 치르는 첫 대통령 선거, 첫 전국 동시 지방선거입니다. 따라서 우리 청소년들이 소중한 한 표를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참고로 투표가 가능한 나이의 생일 기준은 2022년 3월 9일에 실시하는 대통령 선거에서는 2004년 3월 10일에 태어난 사람까지, 2022년 6월 1일에 실시하는 지방선거에서는 2004년 6월 2일에 태어난 사람까지 투표가 가능합니다.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을 아울러 정치관계법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