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울산교육감 보궐선거 일정 및 예비후보자 약력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의 당선무효·사퇴·사망 등으로 인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그 자리가 공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업무 공백을 채우기 위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합니다. 2023년인 올해에도 당선무효, 사직,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해 재보궐선거를 치르는 지역이 있습니다. 울산광역시의 경우 8대, 9대 교육감이었던 노옥희 전 교육감이 심정지(향년 64세)로 별세하면서 보궐선거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보궐선거는 당선인이 임기 개시 후에 사퇴·사망·피선거권 상실 등으로 신분을 상실한 때에 그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실시하는 선거로 울산의 경우 이에 해당합니다. 보궐선거 실시일 및 휴무일 여부 보궐 선거를 언제 실시해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