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시행 2021. 11. 19.] [법률 제18157호, 2021. 5. 18.,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3조(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문화재 보호 정책의 수립 및 추진 제6조(문화재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문화재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의2(문화재의 연구개발) 제7조(문화재 보존 시행계획 수립) 제7조의2(국회 보고) 제8조(문화재위원회의 설치) 제9조(한국문화재재단의 설치) 제3장 문화재 보호의 기반 조성 제10조(문화재 기초조사) 제11조(문화재 정보화의 촉진) 제12조(건설공사 시의 문화재 보호) 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제14조(화재등 방지 시책 수립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