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재보궐 선거 실시 확정 지역 선거에는 대통령을 뽑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를 구성하는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뽑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또한 교육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교육감도 국민이 직접 선출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사퇴·사망·당선무효 등으로 인해 그 자리가 공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재·보궐선거를 실시(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10월 첫 번째 수요일)합니다. 본인의 주민등록지 선거구에서 재·보궐선거가 실시된다면 해당 선거일을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의 국민은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재선거와 보궐선거의 정의 재선거는 후보자 또는 당선인이 없거나, 선거의 전부 무효 판결 또..